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관련 인천광역시청 후속대책마련 환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관련 인천광역시청 후속대책마련 환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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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의 급격한 관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올해 안에 즉시 입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서 관련된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산절차를 거쳐 내년도에나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비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 혜택이 1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정부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 지역 주요 시에 당해 연도에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황장전 협회장은 “협회는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의 이번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준 인천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함과 함께, 협회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수도권 이외의 시도에서도 관리규약의 잡수입관련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올해 정부 지원금의 관리비 차감이 곤란한 단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산하 지회에도 관리규약 준칙 및 각 단지의 관련 관리규약 규정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