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3%
작년 12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3%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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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7% < 연립다세대 6.1% < 단독주택 7.8% 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작년 12월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6.3%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2017년 1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17.11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1%,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다.

정기예금금리(1.88%→1.88%)는 ‘17.11월과 동일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3.39%→3.42%)는 상승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17.11월과 동일한 전환율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동일, 지방(7.5%→7.4%)은 0.1%p 하락했다.

최근 전월세전환율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인 가운데 ‘17년 전월세전환율은 신규입주물량 증가와 전세시장 안정화에 따른 월세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말(’16.12월) 대비 주택종합(6.4%→6.3%) 기준으로 0.1%p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 산정을 위한 월세 계약 건의 전세금은 아파트는 동일단지·면적, 연립다세대와 단독은 동일 행정동·면적군의 전세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추정했고, 개별 건의 전환율을 산정한 후, 지역별 중위값의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했다.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5.3%로 가장 낮고, 경북이 9.1%로 가장 높으며, 경북(9.3%→9.1%), 강원(7.5%→7.3%), 충남(7.9%→7.8%) 등이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7%→4.7%), 연립다세대(6.2%→6.1%), 단독주택(7.8%→7.8%)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은 ‘17.11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고, 연립다세대는 0.1%p 하락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4.4%, 연립다세대 5.8%, 단독주택 7.0%로 나타났고, 지방은 아파트 5.3%, 연립다세대 8.9%, 단독주택 9.5%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이 4.1%로 가장 낮고, 전남이 7.4%로 가장 높으며, 제주(4.7%→5.0%) 등은 '17.11월 대비 상승했고, 경북(5.8%→5.5%), 충북(6.3%→6.0%) 등은 하락했다.

구별로는 송파가 3.5%로 가장 낮고, 금천이 4.7%로 가장 높으며, 은평(4.3%→4.4%), 광진(3.9%→4.0%) 등은 '17.11월 대비 상승, 서초(4.0%→3.9%), 양천(3.9%→3.8%)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은 5.1%, 중소형은 4.3%로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6.0%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 6.3%, 준월세 4.7%, 준전세 4.2%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은 준전세(4.0%)가 지방은 준월세(5.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는 서울이 4.7%로 가장 낮고, 충북이 10.5%로 가장 높으며, 광주(7.8%→8.7%), 인천(8.3%→8.4%) 등은 '17.11월 대비 상승, 경북(9.2%→8.1%), 경남(7.5%→7.0%) 등은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제주가 6.3%로 가장 낮고, 경북이 11.5%로 가장 높으며, 부산(7.7%→7.9%), 전남(9.3%→9.5%) 등은 '17.11월 대비 상승, 강원(8.5%→8.2%), 충북(11.3%→11.1%) 등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