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불량주택 체계적 관리"
국토부 "빈집·불량주택 체계적 관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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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9일 시행···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정비요건 완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빈집이 밀집된 인천 남구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빈집 실태조사가 실시돼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오늘(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고 가로구역도 확대됐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또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