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업무에 드론 적극 활용···업무 효율 제고"
국토부 "항공분야업무에 드론 적극 활용···업무 효율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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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퇴치·공항외곽경비·항행시설점검 등 드론 투입 늘린다

▲ 국토교통부 등 항공당국이 드론을 항공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사진은 비행진입구역 장애물 전파영향을 점검하는 드론.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공항시설관리, 조류퇴치 등 다양한 항공분야에 첨단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에 따라 6개 항공업무에 드론활용방안을 한국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와 함께 마련·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상 업무는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 외곽경비▲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 퇴치다.

먼저 항행시설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당국은 올해부터 항행안전시스템 점검에 드론을 본격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항행안전시스템 전파측정드론을 개발하고 지난해 시험비행을 진행한 바 있다.

항행안전시스템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공중에 전파를 방사하는 장비의 특성상 사람이 지상에서 무선전파를 측정해 점검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최초로 상용 드론에 항행안전시스템 신호분석이 가능한 측정기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신기 3대를 개발 후 장착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울산공항 등 전국 1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항행안전시스템 전파측정 수신기를 장착한 첨단 드론은 일상적인 점검 이외에도 공항의 진입구역 장애물에 대한 전파 영향을 미리 탐지해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무선표지소 시스템 장애 시 투입돼 신호이상 전파를 탐지, 신속한 복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드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스템 점검 방식은 한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험·개발단계에 있다. 향후 국토부는 자율비행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드론 개발과 항공주파수를 침해하는 유해전파 추적과 제거, 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파영향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버드스트라이크 등 항공 안전에 위협을 주는 조류를 퇴치하는 업무와 공항 외곽을 지키는 드론도 도입된다. 이 드론은 인천공항 등에서 도입 시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서는 드론으로 조류를 퇴치하거나 활주로 등 공항 시설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조류퇴치용 드론과 외곽경비용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검사 등을 받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드론을 관제권 3km 외부의 조류서식지인 북측방조제 구역에서 고도 35m 이하로 드론을 운영해 조류 퇴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외곽울타리 구간에 경비용 드론을 시범운영한다.

이밖에 장애물제한표면관리, 항공장애표시등 점검, 드론 퇴치 등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교통공단은 항공장애 표시등의 점검 시 안정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장애 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 건물 등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켜두는 등(燈)으로써, 특성상 높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지상육상점검은 한계가 있다.

드론을 활용해 항공장애 표시등의 섬광주기를 점검하고 청결상태 및 손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항공기 시점으로 표시등의 시인성을 점검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드론탐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 공항주변 미인가 드론 출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기존 지상에서의 업무를 보완,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