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제·고령에 수요자 중심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
국토부, 김제·고령에 수요자 중심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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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동호회·지자체 의견 적극 수렴···내달 29일 정식 발효 예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드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김제, 고령지역에 내달 29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일명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만들어진다.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김제, 고령지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각각 1개소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설되는 드론전용 비행구역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국내 9, 10번째 드론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로 설정됐다. 면적은 김제가 일산호수공원보다 넓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100㎡다. 드론 관련 산업 분야 등의 다양한 활용이 예상된다.

드론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최근에 신설된 울주를 비롯해 청라, 미호천, 김해 등 8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무엇보다 김제와 고령지역에 설정되는 드론 전용구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한 곳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취합된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했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GORYEONG(고령)'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