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GS건설 제기한 '2호선 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인천시 "GS건설 제기한 '2호선 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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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공사 준공 후 무분별한 소송 남발 경종···유사 소송에 영항 미칠 듯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GS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등이 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추가 공사비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당시 원고인 GS건설 등은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즉각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2호선 건설과 관련된 유사 소송 3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