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매거진 불법 유상판매 '물의'
코레일, KTX매거진 불법 유상판매 '물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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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청, 코레일측에 '수정 신고' 요청할터

▲ 코레일이 KTX매거진을 불법 유상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KTX매거진에 '정기구독료'가 명시된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일명 코레일이 KTX 이용객을 위해 발행해 온 잡지 ‘KTX매거진’을 불법 유상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취재 결과, KTX매거진은 유상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무가지(無價紙)’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TX승객이 아닌 독자에게 구독료 6만 원을 징수해 왔다.

이에 코레일 측은 ‘배송요금’의 개념으로 구독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달랐다. 배송료를 이유로 구독료를 받은 것 자체가 ‘유상판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수로 유가·무가를 혼동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KTX매거진 발행에 대한 정기간행물 신고를 받은 대전동구청은 “당시 정보간행물 신청 과정에서 코레일측 관계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구독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유가지 등록 변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