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부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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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위치 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기술자들이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자료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이다.

먼저 개정안은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측량업, 수로사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치결정 관련 장비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등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공간정보기술자는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돼 있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의 위탁 범위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 등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업의 창출 및 관련 분야 일자리 확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