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LNG 열량제도 개선된다
2012년부터 LNG 열량제도 개선된다
  • 김영민
  • 승인 2009.11.1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경부, 현행 표준열량제서 열량범위제로 변경

2015년 이후 9800~1만600kcal/N㎥로 범위 확대

사진 : 토론자들은 제도개선의 공감대와 2012년 시행에 앞서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 관련 업계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천연가스 공급기준인 열량제도가 표준열량제에서 '열량범위제'로 바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천연가스 열량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천연가스 열량제도의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중장기 천연가스 열량제도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성민 가스공사 박사가 '저열량 천연가스 업종별 수용가 실증연구결과'를 내놨다.

먼저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중장기 천연가스 열량제도 연구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표준열량 12.10kWh/N㎥(1만400kcal/N㎥), 최저열량 11.75kWh/N㎥(1만100kcal/N㎥)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있다"며 공사 방침을 밝혔다.

서 실장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11.63~12.34kWh/Nm³(1만~1만600 kcal/N㎥)을 적용한 뒤 1단계 기간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2015년부터 11.40~12.33kWh/N㎥(9800~1만600kcal/N㎥)의 열량범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 실장은 또 "해당 공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 열량은 전국 월간 가중평균 열량과의 열량차이가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특히 열량에 의한 가스사용량 측정 및 적정요금 산정을 위해 도시가스 거래방식을 현재 '표준열량에 의한 부피량 거래(N㎥)'에서 '월간 평균열량에 의한 열량거래(J, kWh)'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유럽과 같은 저열량 가스 소비국의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국의 고부가가치 가스의 수출 확대 추구에 따라 저열량 LNG의 생산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천연가스 조달의 신축성, 신뢰성,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천연가스 열량제도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가스기기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국가기준 및 공급규정상의 천연가스 품질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성민 박사는 열량제도 개선으로 ▶열량비용 감소 따른 가스요금 부담 최소화 ▶열량단위 사용량으로 정확한 요금 산정 ▶천연가스 시설 및 가스기기 안전성 확보 등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