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韓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공식 출범”
국토부 “韓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공식 출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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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거점국 진출 전략 마련 등 국내 건설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설립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인 4월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 및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되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한다.

채용 규모는 사장(1명), 본부장(3명), 감사(1명)등 임원 5명과 직원 약 20명 안팎이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며,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개정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