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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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근거 담겨···한국 기업 해외수주 지원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관련 사항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활성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 확대 ▲핵심국 진출 전략 수립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관련해 자본금 출자 및 운영위원회 운영, 차입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경우,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외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기준 완화(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업무 5년 → 3년), 직무 분야 확대(건설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 기관 확대(수은, 산은 등) 등 사전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됐다. 현행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돼 잇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핵심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인프라 시장 상대국의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창출하고 선제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