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ENG 공동이행방식 '한국형 CM at risk' 바람직"
"시공+ENG 공동이행방식 '한국형 CM at risk' 바람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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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전문가 집중토론] '시공책임형CM'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ENG 공동이행방식 '한국형 CM at risk' 바람직"
"시공 책임형CM 시범사업 성과측정기준 마련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1일 건설회관에서 '시공책임형CM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산관학 전문가 집중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 업계, 학계 참석자들이 '시공책임형CM'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이다.

■ 일시: 2018년 2월 1일 14시
■ 장소 : 건설회관 중회의실  

[좌장]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 
[토론자] 국토교통부 이창훈 건설정책국 사무관 / 한국씨엠씨 신현국 대표이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미래전략연구실장 / 롯데CM 남대승 CM전략기획팀장
DPR 조상우 대표 / GS건설 한태희 팀장 /동일건축 배학근 사장
가람건축 차영호 사장 / 토펙엔지니어링 박명수 전무 / 영화키스톤 최영철 사장
삼우CM 오웅장 부사장 / WSP 김기택 본부장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성동수 부사장 
한국CM협회 정녕호 건설산업연구센터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미래전략연구실장
“中小건설사 경쟁력 제고, 건설생태계 개선 계기”

WSP 김기택 본부장
“현 시스템 대형사 위주···외국과 달라 문제”

국토부 이창훈 건설정책과 사무관
“시범사업, 발주기관 인식 전환 견인···확대 추진 검토”

GS건설 한태희 팀장
“CM at Risk, 中小 업체 업역 확대 기대된다”

동일건축 배학근 사장
“발주처 대신할 PM 선정, 시공책임 CM 정착 도움”

삼우CM 오웅장 부사장
“CM사·시행사 ‘협력파트너’…업무공유 시 윈-윈”

가람건축 차영호 사장
“대형공사 대형건설사에, 소형공사 CM업체에 맡겨야”

토펙엔지니어링 박명수 전무
“시공책임 업역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국씨엠씨 신현국 대표이사
“공정관리 등 CM인재 양성해야 CM도, 건설산업도 미래 있어”

영화키스톤 최영철 사장
“CM 환경 미비…규모 축소→투자 감소 ‘악순환’”

DPR 조상우 대표
“美 건설시장 고부가가치 상승세···한국은 뒷걸음질 신세”

롯데CM 남대승 CM전략기획팀장
“컨소시엄은 발주자 이득 이득 없어…개별 발주 바람직”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성동수 부사장
“국내 실정 맞는 제도 구축…완벽한 시범사업 확립”

CM협회 정녕호 건설산업연구센터 소장
“시범사업 성과측정기표 제도화 필요”

토펙엔지니어링 박명수 전무
“현재 기능별 경력관리 불가능…증명 기준 마련해야”

▲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좌장)
- 지난 연말 국회에서 시공책임형CM에 관한 토론회가 장시간 열렸음에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짙어질 것이란 우려의 말이 들려옵니다.

도입 20년이 지난 CM for Fee가 아직도 절름발이 상태란 판단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만 초청된 자리인 만큼 시공책임형CM에 대해 평소하고 싶었던 말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감 없이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업계의 이야기를 적극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의 방향을 잡기 위해 키워드를 던지겠습니다.

키워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기간’이 포함돼야 하는지 ▲시공책임형CM에서 건설업체가 주체인 것인지 ▲시공단계에서 CM업무 및 공급자는 누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2007년 ‘건설기술·건설문화선진화 위원회’에서 시공책임형CM 도입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형공사 위주로 시공책임형CM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공공 발주처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발주처 재량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점도 불편해 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시행할 경우,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공책임형CM’은 제도와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식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도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산업 주체인 ‘건설업계’에서도 시공책임형CM에 대한 의지나 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현 ‘최저가 낙찰제도’로부터 업계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주제도 선진화, 발주제도 다각화를 넘어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산업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공책임형CM은 실제 공사비를 위주로 공사가 발주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중소형, 종합/전문, 원도급/하도급 간 대립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시공책임형CM을 도입할 명분이 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위한 ‘중소건설사’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공책임형CM의 활성화는 중소건설사의 경쟁력을 높일 대안입니다. 여기에 설계, 사업관리를 비롯해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 개선을 위한 발주방식으로 시공책임형CM이 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중소건설업체는 수주영업 위주로 활동을 했기에 역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또 단기간에 시공책임형CM을 활성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단체가 중소전문건설사를 위한 CM교육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산법에 기술 강화를 위한 CM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업계의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좌장
- 시공관리형CM의 발전을 위해 중소업체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와 닿습니다.

▲김기택 WSP 본부장
- 국토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공책임형CM이라고 하는 데 한국은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훈 국토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 프리콘, 시공까지 패키지로 한 형태입니다. 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며, 건산법 상 CM시행 주체는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를 두고 지난 10년간 논의가 많았습니다. 건산법 개정 등이 뒷받침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 발주는 확정가격으로 계약하는데 CM은 GMP설정을 입찰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프리콘이 끝나고 협상에 의해 결정하는데 현 계약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GMP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 역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프리콘업체가 시공을 맡아야 하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보고 있어 이 부분도 안 되는 점입니다.

다만 최대한 현 제도 틀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인 발주기관이 프리콘도 해보고 성과도, 품질도 좋아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3건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꺼리던 발주기관이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종의 시장을 인큐베이팅해야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추가 확대할 의지가 있습니다.

▲김기택
- 시공책임형CM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발주를 보면 설계를 하는 분이 공사기간 중 설계가 제대로 가는지 감리나 CM을 해서 품질을 봅니다. 

이걸 하려면 공사비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건설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산업은 시공사 위주로 가고 있고, 자금력이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공책임형CM을 해야 한다면 발주처 입장에서 과연 설계회사 혹은 작은회사에 맡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태희 GS건설 팀장 
- 저희는 지난해에 시흥 시범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공책임형CM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종합건설업체(General Contractor)’가 설계단계에 참여해 시공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비용과 효율을 이야기할 때, 시기를 앞당길수록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높은 역량이 요구됩니다. 시공을 전제로 하고,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시공책임형CM을 CM서비스회사가 하려면 보증력이 확보해야 하는데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부분은 잘 안 됩니다. CM at risk 국내 실적을 봤을 때 한미글로벌은 작은 사업을 포함해 약 20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작은 공사에 참여하다가 업역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보고 의아해 했습니다.

▲배학근 동일건축 사장 
- 몇몇 용역사에서도 시공면허를 보유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사의 선택입니다. 용역형 기능을 확보하고, 시공까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책임형CM을 하면서 설계단계에 용역형CM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비용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설계단계에 돌입해 그 용역비를 주는데, 또 다른 CM회사를 뽑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신뢰지수를 측정한다면(아직 없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각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M at risk를 미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공회사를 신뢰하기에 설계단계부터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죠. 국내에서 CM at risk에서 설계단계에 들어오는 업체는 시공업체입니다. 

용역형은 발주자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입니다. 설계단계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발주자를 대변하는 게 아닌, 자기 공사를 대변한다고 할 때, 발주자가 이 걸 과연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기술력 있는 발주처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한 발주기관이라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설계를 주도할 경우, 이를 통제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설계단계에 발주자를 대변할 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줬다면, CM at risk는 돈을 줄일 여지가 많습니다. 시공사의 노하우를 갖고 GMP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발주자를 대신할 회사를 뽑는 게 한국에서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확산시킬 때 시공사가 혹은 CM회사가 발주할 설계단계에 용역사를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웅장 삼우CM 부사장
- 국토부 시범사업에서 시공책임형 CM을 선정할 때 이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평가를 하는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 sals)에 프리콘 단계 서비스를 일정단계를 시공업체에게 조인트벤처로 들어오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리콘단계에서부터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이는 도급사업만으로, 설계와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재래식 입찰방식에 불과합니다. 

시공책임형 CM은 가장 중요한 단계가 ‘프리콘’ 단계인데,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 및 설계관리를 잘해서 발주처와 이윤을 공유하려는 식의 걸음마 단계인 것입니다.

이 때 용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역할분담을 해서 프리콘단계는 CM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시공사보다 설계관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동이행이기에 시행사는 시공단계까지 협력파트너로부터 시공을 배우고, 시공사 역할을 하면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두 업종간 CM시너지효과가 나타나 발주처도 용역업체나 콘트렉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국토부가 왜 못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CM업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독식하면, 프리콘단계에서 자체 팀을 가동할 때, CM at risk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차영호 가람건축 사장 
- 아직 국내 용역업체 중에 CM을 제대로 수행할 기술력과 조직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CM발전시키려면, 일단 CM 각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은데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한미글로벌이 CM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형건설사가 CM에서 용역사보다 앞서갑니다.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직접 시공은 없습니다. 

설계 및 모든 공정을 하청에게 맡깁니다. 공정 스케줄만 제시하고, 비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CM의 일부분입니다. 시공책임형 CM이냐 CM for Fee에 대한 구분 없이 지금까지 CM을 해 온 셈이죠. 중소건설업체 위주로 CM을 먼저하는 게 아닌 대형건설사를 우선적으로 CM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용역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소형공사는 용역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큰 금액은 제안을 해서 시공회사가 용역업체와 손잡고 설계VE 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무조건 동참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조인트벤처 형식입니다. 

우리는 마치 CM이 지금 막 소개된 제도처럼 이야기하지만, 시공책임형CM은 옛부터 존재했습니다. 건축주가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 평당 얼마에 지어달라고 제시하고 설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역시 시공책임형CM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디자인 위주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국내 현실에서는 디자인 위주로 설계한 후, 공사 발주 이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사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명수 토펙엔지니어링 전무
- 일단 국내에서  CM at Risk 프로젝트로 행복청 추진 사업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해외를 보면, CMR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사례나 자료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CM at Risk, CM for Fee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설계단계에서 이론상으로는 70% 될 때 GMP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원가절감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시공책임형 CM은 원가절감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초에는 가격 지향적으로 갔고 지금은 가치혁신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원가 절감보다 가치혁신이 추세입니다. 가격은 정상대로 주고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시공책임형 CM도 앞으로는 가치지향형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술적,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시공책임형 CM의 업역은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공 이전 단계가 중요한데, 많은 부분이 시공 이후 단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시공 이전단계에서 어디까지 핸들링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시공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타탕성 조사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대략적으로 공사기간 등 추정 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시작합니다. 인허가 절차 등 시공단계 이전 관심도를 많이 부각시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둘째는 사전에 공사비 집행하는데, 대가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 수준을 어느 선으로 산정할지인지입니다. 자격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CCM, CMP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진정 CM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자격화 돼 있다. CMP 등을 국가공인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CCM 제도는 국가 공인이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차원인데, 국내에서만이라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업계 입장에서 시공책임형CM에 대형건설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중소형은 조인트벤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업계는 발주자 요구에 충족할 기술력과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공정 정문가, 계약관리 전문가 등 사전에 섭외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CM전문가 양성 전문가 체계에서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 CM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하고,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섭외해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국 한국씨엠씨 대표이사 
- 시공책임형CM와 CM for Fee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업역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업역 자체가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현행 제도에서 시공책임형CM에 일부 업체들이 들어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현행은 대형건설사만 할 수 있습니다. 보증제도,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은행 채무 보증을 안 하니 건설사자 우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엔지니어링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도 발주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리는 빠져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발전적 방향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발주자 입장에서 정부가 분석하는 게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이냐 CM for Fee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천공항 사례는 PM(프로그램메니지먼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연 발주자 입장에서 사업관리에서 얘기하는 계약, 원가관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PM으로 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CM이라는 자체가 용어는 PM입니다. 현행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국가계약법 때문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 국내시장에서 CM for fee가 발전해 왔는가. CM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양성돼 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중소업체가 전문가를 양성하면 대형사가 인력을 모두 빼갑니다.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급여가 대기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함이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 관련 대학원생이 하는 일이 입찰제안서를 쓰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전문 인력이 전부 시공사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인 중에서 임금수준 가장 낮은 분야가 적산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이 공정관리자 순인데, 현 구조대로 CM의 미래를 본다면, 인재 양성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사상누각’ 상태입니다. 

시공책임형 CM은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인재양성이 안 될 경우 건설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최영철 영화키스톤 사장 
- CM을 처음 도입단계부터 회사에 도입하려 많은 노력했습니다. 건산법에 CM이 명시된 순간부터 CM을 열심히 쫓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끝내 지금도 회사에서는 CM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감리는 발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CMr를 양성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먹거리가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성을 하려고 인력을 채용했는데 CM 실적이 없어서 참여 못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보니 결국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투자 시간이 짧아지고, 시장 규모도 작은 상황에서는 CM 사이클 자체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CM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CM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되는 산업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조상우 DPR 대표 
- CM공청회 등을 다닌 지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국토부에서 이 발주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취지가 글로벌경쟁력 강화 등이었습니다. 일종의 선진방식을 받아드리는 취지였는데, 이는 훌륭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입지가 대학부터 위축됐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나가보니 공대 학과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과가 건축공학과입니다. 결국 입학생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입사하기 위해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보니, 건설업계의 용역비, 인건비가 20년 전, 10년 전과 큰 변화가 없는 점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신규 인재의 유입을 막는 꼴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고 발주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ENR지가 집계한 건설사 매출 1~20위를 보면, 시공책임형CM 매출이 35%로 됐는데 작년에는 45%로 늘었습니다. 증가세입니다. 

또한 한국업체가 미국시장에 진출 못해 동남아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미국, 유럽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미국은 문 열고 있는데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출 절반을 시공책임형 CM으로 판을 마련했는데, 한국은 그 판에 들어가기 위해 아직도 ‘그 판’이 무엇이나, 어떻게 가느냐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좋은 고부가가치시장입니다. 

실제로 건설인력도 고급 인력으로 적극 유입되고 있습니다. 호황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높아지고 고부가가치 사업이 펼쳐져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시장은 발주방식에 대해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저희 회사는 이미 국내 발주처 두 곳, 해외 발주처 1곳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계가 공공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아직까지 이렇게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차라리 민간시장에서 발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든지, 발주처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소개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해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취치는 훌륭하지만, 뒷북치는 수준도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입 자체를 못하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시장을 진입할 때 필요한 것은 시공책임형CM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시장에 수많은 파생상품과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한국건설업체는 미국 시장에 절대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사는 간접공사비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건설사의 간접비 비율을 보면, 한국은 4.5~7.0%인데, 미국은 1.5%에 불과합니다. 한국기업이 미국기업보다 3%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둘째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행능력, 수주 능력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따와야 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와 한국건설업체가 생각하는 눈높이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대승 롯데CM CM전략기획팀장 
- CM for Fee로 갈 때는 중소기업 설계사가 주관해서 가는 것이고, CM at Risk로 하면 대형건설사가 하는 것입니다. 상생을 위해 금액대를 나눠 낮은 발주 건은 CM for Fee로, 높은 건은 CM at Risk로 하는 것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롯데건설은 CM을 오래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1983년부터 CM을 하면서 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은 아니지만 대체적 방법으로 2년전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빨리하는 건 CM for Fee로 갔는데, 설계를 확정해서 확정 공사비를 받고 수행하는 공사는 발주사를 대신해 설계검토를 대신해 VE를 하는 건 CM사업본부에서 설계관리를 했습니다. 

예정 공사비로 발주자가 갖고 있는 예산 내 확정을 하면 총액(Lump-Sum)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확정공사비를 최저가입찰 들어온 입찰 업체가 낙찰하면 최종 정산토록 했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을 변형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GMP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별도의 PM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다른 PM 용역을 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용역과 대형시공사가 컨소시엄 이뤄 참여한다면, 발주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도급을 맡긴 일인데 대형사에 끼워서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용역을 내는게 발주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동수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부사장 
- 국내 CM은 사실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건산법 등 관련된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 등 정부 관점에서 CM 발전을 가로막는 부분을 개선함에도 쉽게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도 시공사가 프리콘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발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협력해 가야할 부분인데, 우리는 발주자 이익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단계 때 설계사가 있고, 시공책임형CM이 있으면 도출된 VE가 정말 타당한지, 또 예산을 확정할 때는 이게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누가 조정할 것이냐도 문제가 됩니다. 

또 추정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가격만 건드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계약자 공동방식은 시공사가 하도급사를 데리고 와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를 하는데, 자재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품질 관리 등을 해야 하는 점도 불편한 요인입니다. 

CM for Fee를 추진하는데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이 역시도 시공사가 먼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CM을 함에 있어 전문조직이 있으면 발주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협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관에는 전문조직이 없어 또 다른 관리인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CM제도로 진행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지만, 가격 위주 아닌 기술력 위주로 평가할 때 과연 중소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즉,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공공부분에서 CM을 활성화하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고 평가해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이 잘못되면 큰 잘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문화와 접목했을 때 발주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윤이 보장되는지도 고민입니다. 

참고로 민간은 사실 시공사와 건축주간 신뢰가 형성되면 설계단계에서 조정하고 계약을 하면 CM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 소장 
-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봐서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잘 관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측정 지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성과가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고 있습니다.

▲배학근 
-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라면 사전 지표를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을 함께 발주해 사후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CM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한다면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인력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CM용역에서 어떤 방식이 되든 원가관리자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임을 증명해주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력을 뽑을 때 공정관리자, 비용관리자 등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 미국에서 CM at Risk를 수행할 때면 각 구성원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컨트롤러를 포함하는데 국내 기준에서는 설계관리역량(디자인 매니지먼트), 원가관리(코스트 컨트롤러), 일정관리(스케쥴러), 안전관리(세이프티) 등의 역량(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를 명확히 나누고, 정확한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력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경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투 스테이징 프라이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첫 입찰에서 제시한 GMP가 발주처 예산 내에 진입하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프리콘을 진행하고 설계가 마감될 때 또 한차례 금액을 제시하는데 이 때 금액이 오르면 발주처는 기존 GMP로 계약을 합니다. 반면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총액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즉 GMP는 사업 확신성을 보장하는 용도로 쓰이는 셈입니다.

▲정녕호 
- 이 부분에 대해 빠르게 도입할 방법으로는 발주자 재량인 ‘배치기준’을 국토부가 예시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관리자. 공정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발주자가 이걸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명수
- 경력 관리가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 최근 안전관리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발주기준이 배치기준에 공정관리자를 명시하더라고 그 기준이 있어야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증명서가 없는 만큼 국토부가 먼저 기준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좌장 
- CM at Risk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업계 이야기 고맙습니다. 국토부 말씀 듣겠습니다.

▲이창훈
-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공책임형 CM 뿐 아니라 C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CM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이 느낍니다.

특히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민이 많아져 국토부로 돌아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해야 겠습니다. 무엇보다 성과평과와 관련돼 못 챙기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토론회를 통해 알게 돼 감사합니다.

▲좌장
오늘 이 자리가 CM at Risk 제도가 제대로 올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