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화재방지 근본대책 마련해야
[전문기자리뷰] 화재방지 근본대책 마련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2.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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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 잇달아 대형화재가 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사상자 수만 제천 58명, 밀양 191명이다. 밀양의 경우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 대부분이 70~90대 노인이 많아 사망자 수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천 화재참사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밀양에서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천은 대형 스포츠센터 건물, 밀양은 종합 병원에서 불이 났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이에 대한 방지를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구나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소방방재청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천358개소 가운데 532개소(39.9%)는 장치를 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뿐만 아니다.

제천 사고에서는 소방차량 현장 진입 방해 주정차 문제, 도로 폭 확보 미흡, 필로티 구조 취약점, 불연성 단열재 미사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밀양 화재에서는 불법증축, 초기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 내부 단열재 스티로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1분 1초가 시급한 화재 현장에서 이 같은 각각의 원인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유치원생 19명 등 23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40명, 부상9명),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망4명, 부상 130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때 마다 불연자재 사용의 중요성, 화재 시 피난 및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내화구조 적용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하지만 현실은 이해관계 산업 보호 차원에서 또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고쳐지지 않았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안전대책만도 수두룩하다. 결과는 과거에 이은 ‘대형 화재 참사의 반복’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몰라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다.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대처는 안 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참사는 막을 수 없다. 우선 제천과 밀양에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것이다.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