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국내 전력산업 경쟁체제 강화 해법
<긴급진단>국내 전력산업 경쟁체제 강화 해법
  • 김영민
  • 승인 2009.11.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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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전력사업자 선택 개편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발전산업 경쟁 방안내놔
정부간섭이 '전력경영리스크' 부추기는 꼴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전산업의 경쟁체제 강화 위한 민간발전 투자 등 개선안에 대해 정부간섭, 각종 규제, 민영화 부진, 전기요금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선안 배경은 발전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진전에 따라 전력산업에 경쟁돌입됐고, 세계 주요국들은 국내 시장을 넘보는 가운데 국내 전력은 오히려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전건설의 각종 규제 등 부지확보 장애
공기업 독점이 아닌 전력산업 극복과 전력 서비스 향상 위한 민간 기업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의 장애요인을 현실적으로 전력산업의 시장구조상 전통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거나 공기업 독점화 체계, 초기 투자비 대비 비용체감적 부담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의 실질적 독점인 송배전, 전력도매 시장에서 수요독점이 강한 시장구조로 민간 발전 참여 확대없이는 독점적 구조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기준 발전사업자수 305개이나 6개 한전 발전자회사가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송배전 부문 역시 2004년 배전분할 추진이 중된된 상태다. 2008~2022년까지 국내 전력소비량 전망을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발전소 건설이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총 14,000MW에 달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중 소용량 고효율 발전기 개발돼 전력산업 규모의 경제효과 완화로 전력거래시스템이 한층 경쟁적 여건 조성이 수월해져 민간기업 참여가 쉬운 현실이다.

한전의 그늘에 있는 6개 발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커 실질적인 유효경쟁은 아니라는 것.

사업상의 외부경쟁자 없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약, 정부간섭에 의한 경영상의 자율성 부족도 오히려 경영의 비효율 적자라는 지적이다.

이미 90년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에 관련 분할해 상호 경쟁 유도와 민영화 추진해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었다.

선진국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상호 경쟁 유도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참여와 정책'에 대해 당초 경쟁체제 도입 추진이 지연된 실정을 몇가지 꼽았다.

국민의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추진 한전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했으나 민영화는 미완성으로 남았고, 참여정부는 노조 등의 빈발로 배전 판매의 분할 추진을 중단됐고, 이명박 정부는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전기요금 인상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관망 탓에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영화가 배제된 채 한전 내부의 부분적인 구조개혁 또는 일부 중요도가 낮은 자회사의 지분매각 정도의 구조개편은 대안이 될수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로드맵이 불확실하게 된 사항에서 민간기업들은 투자계획의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발전효율 LNG복합발전소가 대세 건폐율이 '발목'
'민간 발전사업의 투자와 규제 실태'중 전력의 가격결정 구조 및 전기요금 체계가 전기공급 원가가 아닌 정책목적으로 이용되는 점도 드러났다.

민간이 발전소 건설하고 운영하기까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6단계에 걸쳐 발전소 건설에 관한 기본법인 전기사업법 전원 개발촉진법 등 총 38개 법률 140개 조항이 적용됨이 또 하나의 장애요소라고 점.

특히 현재 변동비 반영시장제도(CBP)는 시장가격입찰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일시적인 제도였으나 배전분할 중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업자간의 이윤격차를 확대시키면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토지규제(도심지 주변에서 주민 반대, 해안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낮은 건폐율 한도로 발전 건설이 차질), 불합리한 가격결정제도 및 민간 사업자에게 불리한 영업여건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발전효율이 높은 LNG복합발전소를 선호하는데 냉각수 사용때문,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부분도 또 하나의 장벽이다.

'인허가상, 송전 접속설비 비용 불합리,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한 지연과 시간소요'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

민간투자 저해, 전기사업 개발촉진법 수정지적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 목표비율(RPS)을 2.0~2.5%가 2022년까지는 10%로 맞추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도 힘드는데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무리로 이는 향후 2~3년 유예나 현재 제시된 RPS공급의무율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도 막대한 설비 투자로 전기 제조원가나 열요금 인상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시설 구입비만 100억원대(유지보수와 운영비 미포함) 달해 풀어야 할 과제다.

세부적으로 송전망은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돼 우선 2단계는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경쟁도입으로 소매시장 경쟁도입 형태로 바꿔야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력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편으로 가야 하는 분석이다.

또한 시장수요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 발전소 입지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개선, 전기와 증기공급에 따른 열병합발전소도 산단내 설치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전력거래소 내부 위원회를 지경부로 옮기고 전력거래소 회원대표를 제외 전문가와 공무중심으로 해야 경쟁체제가 선진국형태로 진화될 수 있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총괄약정제도 민간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에게도 도시가스 사업자와 동등한 허가요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도 덧붙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7개 주요 민간발전소의 건설 추진 효과에 총 투자액 4조7,858억원, 고용효과는 총 12,260명(간접고용 270만명)으로, 민간 발전사업 참여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