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공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설 앞두고 민생 안정 총력
인천시, 건설공사 하도급 특별점검 실시···설 앞두고 민생 안정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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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임금·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등 집중 점검···시청 홈페이지서 신고센터 운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민족 명절을 앞두고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임금·하도급공사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 하도급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각종 공사현장에서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건설기계대여금 ▲자재대금 및 기타 공사관련 각종대금의 체불 여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점검단은 ▲하수급인 통장사본 및 계좌입금증 등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에 따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여부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자재납품자 등에 대한 대면질문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3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설 민생 안정대책에 힘쏟고 있다. 

이밖에 인천시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 민원을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처리토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등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관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연락처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서를 게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 17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통해 과태료 5건(2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