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하천구역 변경으로부터 재산권 보호 총력"
박덕흠 의원 "하천구역 변경으로부터 재산권 보호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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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하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할 때 지역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사진)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옥천군의 6개 읍·면 하천구역을 확대 고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하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