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前 조기 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前 조기 지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2.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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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및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 대금 지불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2조 3,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동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노동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 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 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