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트램 운전 도교법 상 면허 보유 必···도로교통 조화 가능"
이원욱 "트램 운전 도교법 상 면허 보유 必···도로교통 조화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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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국회 분회의 의결···트램 국내 도입 가속화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트램(노면전차)의 운전면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트램 국내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트램은 원칙적으로는 철도 선로를 달리기 때문에 ‘철도’라고 봐야 하지만,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교통의 체계와 안전과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트램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관련법 하위 규칙 등을 통해 버스와 같은 ‘대형면허’를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트램은 큰 차체의 특성상 대형차량의 운전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대형면허와 같은 도로교통 소양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체계 마련이 한 단계 빨라질 전망이다.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도시철도법’ ▲트램에 있어 철도보호지구 적용을 완화하는 ‘철도안전법(1)’에 이어 ▲트램 면허를 일원화하고 정비하는 ‘철도안전법(2)’도 의결되면서 이제 소위 ‘트램 3+1법’ 중 ▲트램의 운행방법에 대해 정하는 ‘도로교통법’ 만이 남은 상태이다.

이원욱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도로교통법’ 도 시급히 개정해 국내 트램 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램 도입에 가장 앞서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관계기관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