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배수관문 공사 특정업체 특혜 의혹
신안군, 배수관문 공사 특정업체 특혜 의혹
  • 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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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산업과 일괄 수의계약 체결 '문제 증폭'

하도급 금지 조항 어기고 납품사실 드러나


전남 신안군이 배수관문 공사를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발주한 방조제 개ㆍ보수공사에  9억2000만원 상당 소요되는 관급자재 배수갑문, 권양기, 문틀 등을 지난달 8일 목포시 연산동 1237-2번지에 소재한 S산업과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S산업이 군과 수의계약 체결 당시 연산동 1237-2번지에는 타 전기회사가 입주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고, S산업은 지난달 24일 연산동 농공단지 1237-10번지로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안군은 지방계약법(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근거로 S산업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방조제 개ㆍ보수 관급자재를 하나도 빠짐없이 약11여억원에 수의계약 체결해 왔다.

하지만 군이 S산업이 직접 관급자재를 제조해 납품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조사돼 법규에 명시에 놓은 비교 견적서도 받지 않고 S산업이 제출한 견적서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해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S산업은 납품자재 중 주물 생산품인 권양기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 납품 하고 있어 수의계약 특례규정에 해당업체가 제조 또는 생산 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하도급은 금지 하고 있는 조항을 어기고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S산업의 한 관계자도 "권양기 일부를 광주에서 구입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신안군은 2005년 이전에는 관급 자재를 사급으로 설계해 해당 업체가 구입하도록 해 왔으나 S산업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이후에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관례대로 계약을 진행해 왔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