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R&D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국토교통R&D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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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성명서 발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연구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해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동조합(위원장 경제운)이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위수탁협약 조속 체결 ▲신임 기관장 선출 전(前) 본부 축소 반대 ▲본부장 임기제 도입 반대 등을 주장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위수탁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 정책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되도록 연말연초에 평가 및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현재(30일)까지도 ‘2018년 기관 운영비 미확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수탁 협약 미체결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실제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 일부 연구책임자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연구개발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직군이 중소기업 소속 직원과 대학원생들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거북이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만 불이익을 받고 있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국토교통 R&D사업의 평가 절차,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친연구자 환경 구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수수료 미확정되고 앞서 체결된 협약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조속한 연구비 지급, 협약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 발생이 예상돼 간소화된 행정 및 합리적인 협약변경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경제운 위원장은 “이는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새 정부가 국정 철학에 부합되도록 전문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기관 운영비를 확정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연구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R&D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본부 축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예타사업본부(가칭)’를 신설해 국토교통 R&D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에 따르면 현 기획경영본부, 산업진흥본부, 교통사업본부, 국토사업본부, 전략기획단 등 5개 본부급 조직이 향후 기획경영본부, 산업진흥본부, 건설교통사업본부 등 3개 조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급기관에서 기존 본부장의 역할, 예타사업 신청 결과, 기관 내 소통, 결재 라인 간소화 등의 이유로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 R&D 사업의 일몰을 고려한다면 신규사업 예타신청을 위한 사업기획팀 8개 신설을 통해 전사적 예타대응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5개 본부를 3개로 축소하는 것은 기관의 인적 구성, 2018년 신규 직원 채용(무기직 8명, 정규직 11명 등 19명)을 고려하고, 조직 기관장 전출이 이뤄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되는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노사간 협의나 토론 없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 임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본부장 직위 운영 조항 개정의 경우 노사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검토 중인 본부장 임기제 운영에 대한 노사협의회 안건은 안건 심의기간이 촉박해 직원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본부장 임기 이후 대책이 미비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는 ‘2018년 1회 이사회’에서 본부장 임기제가 포함된 인사규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대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