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설명절 道 민자도로 3곳 무료 운영"
경기도 "올 설명절 道 민자도로 3곳 무료 운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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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17일 서수원~의왕·일산대교·제3경인 대상···합리적 손실보전방안 강구 총력

[국토입로 김주영 기자] 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손실보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이며, 기간은 내달 15일 자정(0시)부터 17일 자정(24시)까지 총 72시간이다.

이번 조치로 국토교통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돼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활 민자도로는 ‘지방도’인 까닭에 지난해 9월 정부가 개정한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구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7,0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4억 원 등 총 8억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 측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두 차례의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을 시행한 바 있다.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는 37만4,000대(3억8,900만 원)가, 2016년 어린이날 연휴인 5월 6일에는 35만9,000대(3억6,200만 원)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101만 대가 이용해 총 9억9,000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