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도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경기도, 2018년도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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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종사자 12.8만명 참여···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지속

▲ 경기도가 2018년도 운수종사자교육을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2017 운수종사자 교육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들이 받는 ‘교통안전교육’을 올해부터 한층 강화했다. 특히 운수회사 자체교육이 사라지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 난폭, 보복, 음주운전 방지 등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운수 종사자 1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은 도내 운수종사자라면 일정 시간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 교육에서는 안전수칙, 사고 시 응급처치요령, 관련 법령, 서비스 자세 등을 교육하며,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대상자 수와 교육과정이 한층 강화됐다.

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9만5,000명보다 3만여 명 증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운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교육이 폐지돼 7,011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는다. 또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만 받게 했던 화물격년면제제도가 폐지돼 7,300여명 등이 신규 교육 대상으로 포함됐다.

▲ 2018년 달라지는 지는 교육 내용.

교육내용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예년에 비해 상황별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동영상 방영, 경각심 고취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졸음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운주운전, 대열운행 및 과적 등 사고 원인과 대응방법, 관련법규 등을 상세하게 교육한다. 아울러 사고 이후 응급처치 교과목을 편성해 사고 관리 분야도 추가했다.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도 교육에 반영한다.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만 60세 이상) 비율이 35% 이상인 광명, 구리, 하남, 부천, 안양 지역 등 5개 지역에서는 고령운전자 성향과 신체능력 등을 감안한 운전기법을 교육내용에 편성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과목도 신설했다.

무엇보다 교육 편의성도 높였다.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 교육하는 ‘출장교육’을 252회 실시한다.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들을 위한 주말교육도 67회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운수 종사자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