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추진"
국토부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설치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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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법 시행령 30일 국무회의 통과···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일명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 설치를 추진한다. 다만 이 센서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돼 보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지역 8%, 지방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