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내 범죄 '무관용원칙' 적용"
국토부 "열차 내 범죄 '무관용원칙'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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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치안 구속률 6.7%↑···직무방해·선로 무단통행·성범죄 단속 총력

▲ 2017년 국가철도 구간 철도 치안활동 현황 형사범 단속 현황.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해 적발된 건수가 120건에 달했다. 무관용원칙에 따라 철도치안 구속률도 2016년 대비 6.7% 상승했다. 이에 철도당국이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에는 올해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집계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 ▲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총 120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16년(88건) 대비 36.4%가 증가한 수치다.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로 인한 구속건수는 지난해 1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포인트(1건) 상승했다. 무관용 구속수사가 적용된 까닭이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는 총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적발유형은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그라피티 사건도 2017년도에 4건이 발생해 수사 중이다.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열차 추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는 총 21건을 단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7% 및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철도선로 무단침입, 성범죄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2017년도 한 해 동안 철도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4.7%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경찰대는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먼저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열차 내 방범순찰을 높여 범죄예방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해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등)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을 취약개소 대상으로 사전 점검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열차사고의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안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