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각시절 부적절한 일, 진심으로 죄송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패소' 논란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이만의 장관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친자확인 논란 등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모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장관에 발탁되고 이 일이 나온 뒤 (소송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며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면서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철저히 자기관리를 해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사저널은 진모씨가 지난해 10월 이 장관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 장관이 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친자논란으로 일부 얼론과 야당으로부터 평소 성품이 곧은 이 장관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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