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우리·국민·신한은행 등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우리·국민·신한은행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협상 거쳐 HUG와 위수탁계약 체결 진행···해당 은행 4월부터 5년간 위탁업무 수행

▲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우리은행(간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각각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26일에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입찰을 통해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과 내달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은행은 이후 올해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