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에 적극 동참”
서울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에 적극 동참”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1.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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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 투기 단속 수사 준비를 마쳤다. 지난 1.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1.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개발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과할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유예기간이 ’18.1.2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