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국토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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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늘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 비율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오는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로 확대됐다.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5%로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도 늘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린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오는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를,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토록 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장과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