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선정 방법, 2020년부터 고득점 순 결정"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선정 방법, 2020년부터 고득점 순 결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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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내달부터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명확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했다. 지난 2016년 3월 개정된 ‘주택법’이 2020년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선발방법 변경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고,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도 담겼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되고, 올 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선정하고,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국장급 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사용자 중에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