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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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진행사항 확인・허가서 및 준공필증 발급

▲ 업무처리 절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돼 민원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충남 당진, 전남 나주, 담양, 경북 문경 등 4개 지자체는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며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