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국토부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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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 강력 처벌 요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택시 운송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해줄 것을 광역자치단체에 여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택시 운송기준금(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연간 약 90억 원으로 추정되는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