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314건 지적사항 적발"
국토부 "타워크레인 일제점검 314건 지적사항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9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중간점검 결과 발표···일제점검 전문가 추가 투입 및 내달 9일까지 연장

▲ 국토교통부가 19일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점검에서 적발된 타워크레인의 루프 및 루핑 루프 소선 단선 및 난권이 일어난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일제점검에서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수시검사가 필요한 사항 39건 등 총 314건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고, 점검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점검단(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점검단(2개) 및 자치단체 점검단(17개)이 참여했다. 각 점검단은 지난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건설현장의 495개 타워크레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39건, 현지 시정 27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을 위해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점검단에 참여토록 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한 만큼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부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동시에 점검 기한도 내달 9일까지로 연장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시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과 16일에 국토부 제1차관과 건설정책국장이 각각 점검 현장을 찾아 점검단을 독려하는 등 이번 일제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