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시설 안전 제고 기대"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시설 안전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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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안전관리·SOC 성능 종합 평가 시행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특히 17만 개에 달하던 소규모 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내일(18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안전혁신 종합계획이 말표된 지 2년 10개월만에 일원화가 완료된 셈이다.

일원화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따라서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 8만 개소 뿐 만 아니라, 17만 개소에 달하는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또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기준, '시특법' 상 1·2종 시설물 8만3,960개소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만 6,886개소(20.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SOC는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SOC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