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공습, 세번째 비상저감 조치발령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 세번째 비상저감 조치발령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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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인천·경기도 비상조치 시행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올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공습하고 있다.

 환경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17일에는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되며,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내일은 중국발 황사 유입 가능성이 높아 서해안 일대의 대기질이 악화될 전망이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 소재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514곳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구성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 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