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부,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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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분양 광고에 인터넷청약 여부·방법 명시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도 인터넷 청약제도가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분양 광고 시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사실과 방법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인터넷 청약이 의무 적용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확대됐다. 이는 일명 줄세우기 식 청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청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1월 25일) 이후 최초 공개모집을 위해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토록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에도 적용 받는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2회/3회 시 각각 100만 원/20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에는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