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때 건강영향평가도 병행한다
환경평가때 건강영향평가도 병행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11.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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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업무처리 지침안 입안예고

내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21개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협의가 이뤄진다.

환경부의 지침안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현황조사, 건강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불가피한 건강영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 이뤄진다.

또 현황조사에는 사업 시행으로 건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 집단 분석, 어린이나 노인 등 환경 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등이 담겨야 한다.

건강영향 예측은 크게 대기질과 수질, 소음ㆍ진동 분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질 분야의 건강영향 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등이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과 호수 등지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수질 건강영향 예측이 이뤄진다.

다만, 처리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수 처리되거나 공업용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수질 건강영향 예측에서 제외된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 및 진동은 기존 환경기준과 비교해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되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서도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고 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고시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