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이행 집중···건설현장 안전 확보 기대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이행 집중···건설현장 안전 확보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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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연식 등록 적발 1차 109대 등록 말소 지자체에 요청···전국 500개 현장 일제점검 진행中

정부가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포함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노조와 시민안전감시센터 등과 협력해 타워크레인 부실이 우려되는 문제 현장 등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구조물의 균열, 부식 등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고용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전국 500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성에 대해 일제점검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가 폭발한 장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종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개선된 유압실린더로 구조변경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자치단체와 건설사에 해당 기종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허위연식 등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1차로 적발한 109대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 지난해 12월 등록말소를 요청한 바 있다. 나아가 전수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부품인증제, 허위연식 등록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수입장비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제작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