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록 환경칼럼]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2)
[정일록 환경칼럼]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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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일록 환경칼럼]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정온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소음대책 필요(2)

 

베를린 시가 2007년도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산정한 야간의 소음수준별 노출인구의 예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기초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5년간의 소음대책을 수립했다.

 소음대책의 시급성에 따라 1단계는 우선적으로 건강위험 방지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주간 70, 야간 60dB(A)를 초과한 경우이고, 2단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값으로 주간 65, 야간 55 dB(A)를 초과한 경우이다.

12개의 자치구와 8개의 계획노선에 대해 총 92개의 권장대책사항이 제안되었다.

권장사항은 다양한 기획과정을 통해 모든 담당기관과 함께 결정하고 투자계획이 보장되었다.

대책 도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세부적 방법으로는 소위 "소음지수[=피해 주민수×(평균 소음도-임계값)/도로길이 100m(임계값 : 주간→65, 야간→55dB(A)]"를 활용한다.

< 표 : 야간 시간의 평균 소음도별 노출인구(2007) >

야간 소음도, dB(A)

>50~55

>55~60

>60~65

>65~70

>70

노출인구 수(명)

183,800

146,400

135,300

56,300

1,400

이 지수는 노출인구의 밀도가 높고 소음도가 클수록 크다.

 물론, 소음대책 및 평가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베를린이 조용해지고 있다-적극적 교통소음 대책이란”모토로 인터넷 플랫폼, 언론, 엽서 및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기자 회견, 소음워크샾, 소셜미디어, 대책계획에 대한 소음포럼, 대책 초안의 공개 등을 거쳤다.

세부적 대책으로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계획 및 전략 등과 연계하여 전 도시적 차원의 소음 저감계획을 통합했다.

차량의 가속 및 감속 등에 의한 소음을 저감하고 소통의 안정을 위해 전자식 교통체계 개선이나 로터리 체계 보급, 자전거 도로 확대 등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샘플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도로 노면공간의 조정으로 소음을 2~3dB(A)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행차선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버스 차선의 개선 및 확장 등을 시행했다.

최고 허용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효율적이고 저렴한 소음대책이기 때문에 소음도가 주간 70 및 야간 60dB(A)을 초과하는 주거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특히, 야간 차속의 제한은 수면보호에 중요하며 가능한 30km/h 이하로 했다.

대상 도로는 다음의 3개 우선 순위(1순위 : 임계값 5dB(A) 초과 및 소음지수 500 이상, 2순위 : 임계값 2dB(A) 초과 및 소음지수 350 이상, 3순위 : 임계값 초과 및 소음지수 250 이상)로 구분하여 확대했다.

도로포장의 개선은 소음 최적화 아스팔트의 사용을 통해  dB(A)까지 저감할 있으나 10~ 15%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소음도가 높고 다른 대책으로 감소시킬 수 없는 도로에 시공했다. 이상의 저감대책을 위해 연방과 주 정부로부터 4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극적 대책인 주택 등의 방음창 프로그램은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침실 및 어린이 방에 대해 방음창과 환기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투자비의 50~70% 이다.

연방고속도로는 낮 65, 밤 55dB(A)을 달성토록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방음벽 또는 저소음 포장의 시공과 방음창 및 환기장치의 설치를 위해 매년 5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지난 5년간의 소음대책으로 야간에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수가 4만 명 줄었고, 아직도 약 30여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으나 반복되는 5개년 소음대책 사업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음지도 사업과 연계한 지자체의 소음 대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선진국의 대책사례 등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고속도로와 철도는 해당 관리기관이 기준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