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8.0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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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위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 끝에 조례 통과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지난 2017년의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강력범죄로 오래토록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는 평가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최근 알려진 일련의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오보근 의원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부산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 9,0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오보근 의원은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힘과 함께 관련부서 통합 운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전후방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 협의와 토론을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원 등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도적인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 ▲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 ▲포상금 지급 등이다.

먼저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는 시행계획수립,시행,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교육․홍보활동,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회의기구다.

무엇보다 부산시, 시의회,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해 협업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기존 상위법상 규정된 연도별 추진방향 외에도 범죄 피해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교육․훈련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수립토록 했다. 

나아가 관련기관,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이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하는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오보근 의원은 “범죄 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혹은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