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천여건 적발··· 행정조치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천여건 적발··· 행정조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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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등 집중조사 결과 과태료 167건, 국세청 통보 141건, 행정지도 60건 등 총 368건 657명 조치

▲ 정부에 적발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규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실시 중인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에서 2만 4,000여 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돼 행정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과 병행해 자금조달계획, 신유분양주택 조사 등을 나선 결과, 총 2만 4,365건을 적발하고 여기에 연루된 7만 2,407명에게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밝혀진 16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은 국세청 통보를,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조치 했다.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자금조달계획 등을 집중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이밖에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한 바 있다.

조사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출석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로 이뤄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도 상당수 찾아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 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1,136여건, 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참고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알선‧광고,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10년 이내의 청약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현장점검 등에서도 상당수 적발됐다.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은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은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을 위한 지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체포, 영장 집행,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