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추진"···정체구간 감소·휴게소 안전 제고 등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추진"···정체구간 감소·휴게소 안전 제고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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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용인서울 등 1년 이상 운영된 12개 민자도로 합동 특별점검 실시···개정 민자도로법 반영 준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운영기간이 1년을 경과한 민자도로의 서비스 품질을 조사한 결과, 휴게소 매장의 과도한 수수료 및 비싼 주유소 판매가격과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운영비 집행, 도로정비 상황, 휴게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인 반면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집행 측면에서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서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는 협약대비 100%를 초과했다.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에서 지적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구간 중 봉담~정남 6km 구간과 평택시흥의 서시흥~송산마도 16km 구간은 상습 정체지역에 청제 해소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게시설의 경우,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최대 52%에 달하는 높은 매장 수수료, 서수원평택 및 서울춘천고속도로 상 휴게소주유소의 고유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이 지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에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하고,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