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7>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 下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7>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 下
  • 국토일보
  • 승인 2018.01.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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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상속세 공제제도(상속공제) 下

상속공제란 특정조건 충족시 상속세에서 일정액 감액해주는 제도
상속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절세’ 가능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증법 제22조는 최대 2억원의 한도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① 그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가액 20%와 2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② 그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총칭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위 금융재산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순금융재산 전액을, 그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2억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000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순금융재산 가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5. 재해손실공제

상증법 제23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상속개시 후 6개월)이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의미한다. 다만 그 재해로 실제 상속재산에 손실이 있는 경우 공제가 되며 보험금의 수령이나 구상권의 행사로 손실의 보전이 가능한 경우는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법 제23조의2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2) 1세대를 구성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며 3)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해당 주택의 가액 80%를 최대 5억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주택의 가액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며 주택과 그 토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공제한다.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 기간 및 동거기간 산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총 7가지 상속공제는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금액 중 하나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 제외).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 혹은 유증을 하는 경우 추후 상속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위 상증법 제24조 제2호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A가 사망했는데, 직계존속인 B는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사건에서 세무서가 위 조항을 이유로 상속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법률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2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7. 4. 18.자 2017헌마357)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