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0>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0>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 국토일보
  • 승인 2018.01.0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A : How would you define 'Breach of Contract'?

B : Breach of Contract occurs when a party fails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 : Then, what are some examples of Breach of Contract?

B : For example, when delivered work by the Contractor does not conform to contractual requirements, or when the necessary data is not delivered on time by the Employer.

A : '계약위반‘의 정의는?

B : 계약위반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A : 그렇다면, 예로서 계약위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B : 예를 들면, 시공계약자에 의해서 이행된 공사가 계약조건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발주자에 의해서 제공되어야할 자료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1)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Torts)와 구별됨.
(2) 불법행위의 경우는 계약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