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조 "올해부터 국토관리사무소 위험수당 지급"
국토부노조 "올해부터 국토관리사무소 위험수당 지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5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병욱 위원장, 국회·기재부·인사혁신처 등 백방 뛰어다니며 '위험' 노출 호소해 온 성과

▲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을 만나 국토관리사무소 도로현장근무자의 업무 중요성과 함께 위험수당 지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은 최 위원장과 조 위원장의 면담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정부가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도로현장 근무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이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차량 충돌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적극 호소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노조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도로현장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5일)부터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도로현장 근무자는 총 327명이다.

국토부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 도로현장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가 위험 직무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해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국토관리사무소 도로현장 근무자는 도로(국도)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

▲ 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공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상견계를 갖고 공직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로현장 근로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도로현장 근무자를 위한 위험근무수당 관철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윈회를 각각 방문해 도로유지보수업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 및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도로보수현장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국도는 도로의 공공성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인프라다. 이번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성 강화에 도로현장 근무자들이 크게 일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