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구멍'···'세움터' 자격증 허위 입력 가능
건설안전 '구멍'···'세움터' 자격증 허위 입력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국토부에 건설기술자 정보 일치해야 시스템 등록 가능토록 제도 개선 건의”
국토부 "현 제도상 맹점 존재 인정···건설기술인협회에 자격 서류 원본 발급 후 제출 등 대안 존재"

▲ 세움터 메인 화면 갈무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여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 1명이 자격증별로 다중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격증을 허위 입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건설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 결과가 나와 경기도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591건 가운데 6,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감사자료에 따르면,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됐다. B모씨의 경우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 현장을, C모씨는 12개 업체에서 80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 신고시스템과 함께 제도와 현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제도는 한 사람이 3개의 현장 배치만 가능하다. 하지만 세움터 시스템에는 한 사람이 3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각 자격증별로 3개씩 총 9개 현장배치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자격증 번호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 자격증 하나로도 수십 개의 신고가 가능한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시스템이 건설기술자 1인에게 평균 11.7개 현장을 맡을 수 있도록 방치한 셈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올해 6월부터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을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앞으로 자격증 대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지적이다.

실제로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시공된 한 건설현장에서는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여기에 법적 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기준이 너무 높은 점도 문제로 자격증 대여를 유혹하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다.

소형 빌라나 상가를 건축하는 사람은 영세 건축업체임에도 현행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해당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상당수 소규모 건축물이 허위 신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도 건설정책과, 건축디자인과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움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고, 자격증 번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허위 등록에 취약한 점은 사실”이라며 “현장 기술자 확인을 건설기술인협회를 거쳐 중복 여부를 검토한 뒤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경우 허위 기재 및 중복 관리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행 제도에 가칭 ‘소규모 건축공사업’ 규정을 신설, 빌라 등 소규모 시공업자들도 정식 건설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춰주는 대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정보가 일치해야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