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자 1명이 109개 현장 관리···7천140건 위반 사례 적발"
경기도 "건설기술자 1명이 109개 현장 관리···7천140건 위반 사례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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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부실시공 우려···건설업 면허 취소·고발 등 강경 대응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기술자 1인이 최고 109개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등 기술자 1인 평균 11.7개 현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증 대여 등의 수법으로 무자격 건설기술자가 건축을 지휘하고 있는 실정을 단적으로 드러낸 수치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도내 7만 2,777건의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 7,591개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총 7,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간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착공신고 한 경기도 내 건축물이다.

현행법 상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661㎡ 이상인 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495㎡ 이상의 2~3층 규모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이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각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한다. 1명의 건설기술자는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결과,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7,591건 가운데 6,777개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됐다. B모씨의 경우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에서 98개 현장을, C모씨는 12개 업체에서 80개 현장을 중복 신고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나머지 위반사례 363건에 대해 해당 시군 및 도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 조치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무자격 140개, 영업정지나 말소 등 부적격업체 시공 65개 등이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자 미 배치나 무자격 사례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해당 건축물의 자체 안전 확인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시정토록 했다. 또한 영업정지나 말소기간 중 공사를 진행한 부적격 업체 65개소는 면허취소나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부가 올해 6월부터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을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상황에 앞으로 자격증 대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