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서울역·영등포 민지역사 국가귀속 완료"···점용기간 만료 첫 사례
철도공단 "서울역·영등포 민지역사 국가귀속 완료"···점용기간 만료 첫 사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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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해 시설 2019년까지 임시 사용허가···시설 內 백화점 정상영업

▲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의 점용기간이 지난해 연말 만료돼 국가 귀속이 마무리됐다. 사진은 서울역(위)와 영등포역 민자역사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된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가 국가귀속됐다. 다만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가 내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연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구(舊)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용기간 30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구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주)와 롯데역사(주)에게 2년 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이 백화점 등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조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사업자가 점용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철도공단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