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홍철 의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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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기존 공동주택도 변경 가능토록 관련 근거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기존 공동주택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의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일 새해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가구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 동시에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특히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 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만 적용됐다. 

무엇보다 기존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여기에 주차공간 부족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입주민 간 갈등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엄격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에 기반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황 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