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통형 여과공법·일체형 태양광 발전 지붕 패널 등 건설신기술 2건 지정
국토부, 원통형 여과공법·일체형 태양광 발전 지붕 패널 등 건설신기술 2건 지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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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 적극 권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2건의 건설신기술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공사비 절감 및 공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제831호 건설신기술은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내 고형물 처리 기술)’이다.

이 건설신기술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해 여과 기능을 높인 반면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제831호 건설신기술은 여과장치를 다단의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상수도압을 이용한 분사 노즐 회전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향류 여과기술 대비 동일 공간 내에서 여과 단면을 확대할 수 있고,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여재 세척도 가능하다

따라서 넒은 면적의 부지를 필요로 하던 기존 여과시설과 달리 필요 부지를 2/5로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30%가량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원통형 여과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 성능도 10%가량 향상시켰다.

건설신기술 제832호인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해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하려면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해야 했다. 이는 강풍에 취약할 뿐 아니라 설비 하중으로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제832호 건설신기술은 태양광발전설비가 지붕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은 약 45%, 공사비는 약 10% 절감된다.

여기에 동일 면적 대비 발전량이 늘어나 수익성 증대도 기대된다. 이 신기술은 기존 발전소 운영수익 대비 1.9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832개의 건설 신기술이 지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