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건설신기술 발굴 총력···시험시공 지원 접수
국토부, 새해 건설신기술 발굴 총력···시험시공 지원 접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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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건설기술 공공 발주 현장에 적용···기술경쟁력 제고 환경 조성 앞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적용을 꺼려하던 건설 신기술이 공공 발주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연구개발(R&D)가 활발해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 성능 및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설계 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 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의 가치 평가를 통해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반드시 필요함에도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개발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다양한 신규 건설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매년 건설관련 기술로 1만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반면 건설신기술 신청은 60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험시공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20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험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